개인회생

개인회생 진술서 대필, 해도 될까요? — 위험성과 올바른 방법

knp·

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대신 써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 대필의 위험성과 올바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필과 대행의 차이

먼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것: 변호사의 진술서 작성 대행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률 서비스입니다.

위험한 것: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기재
실제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대필’의 위험입니다.


허위 진술서의 위험성

개인회생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면책불허가
법원이 허위 사실을 발견하면 면책을 거부합니다. 수개월의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② 개인회생 폐지
이미 인가된 후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③ 사기죄 등 형사책임
법원에 허위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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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이 있어도 사실대로 써야 하는 이유

과거에 도박을 했거나, 사치성 소비가 있었거나, 최근에 고액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 봐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융기관 자료, 신용정보, 카드 사용 내역을 교차 검토합니다. 숨긴 내용이 나중에 발견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1.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알리세요
2.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3.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세요


변호사가 진술서를 ‘대신 써준다’는 것의 의미

변호사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을 통해 실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2. 의뢰인의 상황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3. 불리한 사실도 최대한 유리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범위 내에서)
  4. 의뢰인이 검토·확인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진술서 작성 대행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 발생 경위를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유리한가요?
사실에 근거하되,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납득하기 쉽습니다.

Q. 과거 도박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쓰나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재량면책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진술서를 처음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진술서 분량은 얼마나 써야 하나요?
A4 1~3페이지가 일반적입니다.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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