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 회생 절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이유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추가로 빚을 지는 것은 변제계획안의 이행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만약 회생 중 무단으로 대출을 받으면 회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만 공제되고 나머지 빚이 다시 살아납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허가를 검토하는 사정:
– 의료비 등 긴급한 생활 필수 지출
–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위한 대환대출 (월 변제금에 영향이 없는 경우)
– 변제금 납부 능력에 영향이 없는 소액 대출
법원 허가 없이 대출을 받으면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카드론은?
인가결정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도 추가 채무 발생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는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출이 아닙니다. 생활비 관리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무료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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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인가 전(신청~인가 기간 중)에도 대출이 금지되나요?
인가 전 기간도 추가 채무 발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채무 내역을 검토하는 시점에 새 대출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Q. 회생 중에 가족한테 빌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채무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금액이 크면 법원에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회생 중 통장 잔액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나요?
잔액 증가가 소득 증가를 의미하면 변제금 변경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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