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괜찮나요?” —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 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할 때 채무 발생 경위를 꼼꼼히 살핍니다. 특히 신청 전 단기간에 발생한 대출은 사기적 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기적 차입이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 신청 직전 1~2개월 내에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경우
– 이미 연체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
– 갚을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생활비 이외 용도인 경우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면책불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대출 당시의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기적 차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 당시에는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으로 상황이 악화된 경우
- 생활비·의료비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인 경우 (돌려막기지만 새로운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님)
실무에서 중요한 것 — 경위 설명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목록에 최근 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대출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으로 경위서를 요구하거나, 면담에서 직접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때 경위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위서를 작성하면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무료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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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직전 1개월 내 대출이 있는데 면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출 경위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고 사기적 차입이 아님을 소명하면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최근 대출을 미리 갚고 신청하면 되나요?
오히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행위(편파변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갚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카드론도 최근 대출에 해당하나요?
네, 카드론·카드캐시서비스 등도 대출로 분류됩니다.
Q. 6개월보다 오래된 대출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6개월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일수록 심사를 더 꼼꼼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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