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용인시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 주택 보유 상태에서 회생 가능 —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핵심 — 주택 가치가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 수원회생법원은 거주 주택에 관대 — 실거주 목적이면 청산가치 산정이 유리합니다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택 보유 상태에서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보유 개인회생의 핵심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청산가치는 시가에서 담보대출과 선순위 채권을 뺀 잔여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 4억 원이 있다면 청산가치는 1억 원입니다. 이 경우 변제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장기 거주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기준 |
|---|---|
| 주택 보유 | 가능 (처분 불요) |
| 청산가치 | 시가 − 담보대출 − 선순위 채권 |
| 변제금 조건 | 청산가치 이상 |
| 담보대출 | 별도 상환 (회생 외) |
| 실거주 보호 | 수원회생법원 관대 |
용인시 거주자 참고사항
- 수지구 아파트 보유자: 담보대출이 시가에 근접하면 청산가치가 낮아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흥구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시가가 하락한 경우 청산가치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 전세 거주자: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되나 거주 필요 금액은 공제됩니다
한줄 정리
용인시 주택 보유자도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